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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4세까지 해당하는 중장년 분들 13~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소개합니다.
일단 연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 중산층 이상까지도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조건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만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 중 질별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고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어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경제활동으로 함께 있지 않거나, 고립되고 있을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시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가족돌봄청년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중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여기서 가족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소득 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종류
① (기본)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기본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기본적인 재가 돌봄·가사·동행 지원을 제공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이때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맞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로, 대전 동구에서는 돌봄 필요 중장년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 다이닝과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며 식생활을 개선하는 건 물론, 사회적 고립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기간 이용방법
① 필요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돌봄서비스 종류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A형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C형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D형 : 한편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이용 가능합니다.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②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