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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술을 마시고 난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며 경찰은 교통안전에 위험방지를 한다는 명시하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권유할 수 있다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하여야만 하며 측정 결과를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혈액 재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 시야가 제한적이며 판단능력 또한 떨어져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음주운전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시 처벌

현재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을 말하기 앞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핸들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시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한잔만 마시더라도 개인 컨디션에 따라 0.03%이상이 측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8% 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 부과 동시에 즉시 면허정지 100일간 운전금지가 시행된다

국회에서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처벌받게 한다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또는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된다

 

보험료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등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벌금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0.08% ~ 0.2% 1년 ~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또 상습적으로 운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 

형사상 삼진 아웃제도와 행정 아웃제도가 있는데

형사상 삼진 아웃제도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3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상습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 시(정지 또는 취소받은 운전자) 2년간 운전면서 시험자격 박탈 

 

음주운전 시 특별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 : 총 6시간 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의 경우 20일 감경  면허취소의 경우 추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

 

특별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도로 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guide/eduSeGuide01View.do?menuCode=MN-PO-1311

음주운전 각 나라의 처벌방식

미국

각 주마다 처벌기준이 다르며 

뉴욕 주는 한국과 비슷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한국보다 좀 더 강력하게 음주 운전에 대처

워싱턴 주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 시 1급 살인죄가 적용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오하이오 주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장착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 시 동승자까지 처벌

 

중국

중국은 처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 시 최대 사형

영국

영국은 호흡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거쳐 판별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시 최대 14년 징역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의해 처벌도 받지만 우선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는 나로 인해 소중한 다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음주를 하셨다면 꼭 차를 놓고 가시던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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