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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햇살론 글적힌 네모박스
햇살론 특례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 낮추고, 보증료율도 0.2%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 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구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1.저신용사업자(개인평점744이하)
2.저소득사업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불가)
지원규모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 창업자금(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 창업자금(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95%부분보증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1.0% 0.8%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지역농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 금리)
+ 가산금리 4.77% ~  5.94%(7월기준)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 금리)
+ 가산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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