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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 낮추고, 보증료율도 0.2%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 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구분 | 일반운용 | 특례운용 |
지원대상 | 1.저신용사업자(개인평점744이하) 2.저소득사업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대상채무 |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 운전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불가) |
지원규모 |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
1천억원 |
보증한도 | 운전, 창업자금(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운전, 창업자금(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95%부분보증 | 100%전액보증 |
보증료율 | 1.0% | 0.8%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취급은행 | 지역농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
대출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 금리) + 가산금리 4.77% ~ 5.94%(7월기준)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 금리) + 가산금리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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