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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쉽게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하며 현금 보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해지하더라도 위면 해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정 위약금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4사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약정 위약 기간 및 금액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개선사항은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합니다.
가입유지기간 | 18개월 | 24개월 | 27개월 | 30개월 | 33개월 | 36개월 |
현재 | 212,960 | 221,761 | 216,480 | 205,920 | 184,800 | 109,120 |
개선후 | 190,080 | 168,960 | 142,560 | 105,600 | 58,080 | 0 |
인하율 | 11% | 24% | 34% | 49% | 69% | 100% |
※k사 500M 상품 (46,200원, 3년 약정 시 33,000원) 기준
위면해지 약관 예시
내가 거주하는 건물에 통신사가 독점으로 인터넷을 공급할 경우 약정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바로 해지
군 입대를 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인터넷 속도가 통신사에서 보장하는 최저 속도 미달 또는 월 3회 1시간 이상 인터넷이 끊긴 경우
인터넷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통신사 별로 이렇게 통신사를 변경해서 이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약정 혜택이나 해지방어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약정기간 종료 6개월 이전부터 선약정이 가능한 통신사도 있으니 가입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꼭 재약정으로 3년의 약정기간이 들어가는게 싫다면 현요금에서 요금할인으로 약정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1년 유지조건으로 상품권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고 시점에 따라 프로모션 할인으로 장비를 장비임대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통신사를 변경하면 4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유리하고 한통신사를 의리 있게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지방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위약금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용 악용하지는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2년 또는 3년 간격의 약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사은품이나 현금을 최대치로 지급하는 곳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이득이나 주의할 점은 현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과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시 월 요금을 3년으로 계산하여 혜택을 받고 이동하는 게 이득인지 현재의 통신사가 유리한지 휴대폰 요금 결합 가족 결합등 결합이 되어 요금 할인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꼭 비교해봐야 합니다.
상담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비교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