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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적으로 사금융 피해 방지 받는걸 예방하기 위해 연체 등의 이유로 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우신 신용이 최저인자를 집중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일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이며 최초 이용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내 이고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시에는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연 15.9%(단일금리) 이며 대출기간은 1년(선택)에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 우대금리입 니다 *성실상환시에는 1년마다 금리를 인하가 적용됩니다(3년 3% 5년 1.5%)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활상환 방식입니다 (원금을 바로바로 상환하는 즉시상환방식)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쵯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금을 6개월 이상 정상으로 이용시에는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상품을 거절당하거나 연체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되신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은 하위10% KCB 670점 이거나 NICE 724점 이하이시면 지원가능 합니다
연소득은 45,000,000원 이하 에만 지원 가능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은행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보증신청 후 이용가능 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할시에는 서민금융콜센터 (TEL 1397)를 통해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에 신청가능 합니다
전국적으로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으로 한정 DB저축은행은 서울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금융저축은행이 9월쯤 합류를 하며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저축은행은 10월에 합류합니다
또 12월에는 BNK.KB저축은행이 새롭게 특례보증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내 위치에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순서
이용절차
1.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2.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금융교육 이수
4.보증약정 체결
5.협약은행에 대출신청 후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시 필요서류
구분 | 재직/사업증빙(택1) | 소득증빙(택1) |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하신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해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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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1.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2.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소득금액증명원 2.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3.국민건강보험 납후확인서 4.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5.급여내역서 최근 3개월간 급여 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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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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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1.소득금액증명원 2.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및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5.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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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1.연금수급증명서 2.연금수급권자확인서 3.연금기관에서 발생한 지급내역서 |
1.연급기관에서 지급된 확인내역서 2.연금수령통장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s://edu.kinfa.or.kr/academy/main/main.do
위에 클릭하셔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전용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0.1%인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