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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박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적으로 130만원을 환급 해주는 국가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가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금액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개인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66만명이 환급 대상이며 총 환급액은 2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1인당 130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60만 명 중 10%만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나머지 90%인 140만명 정도는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인이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썼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며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제도를 많이 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몰라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금액 상한선

금액 상한선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습니다

예) 소득분위 2~3분위에 해당 하시는 분이 1년동안 100만원 이상 병원비를 사용하시면 그 이상 낸 금액 모두 환급받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에 해당 되시더라도 580만원 이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이상 모두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강보험금 낭비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환급금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가능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이 곳에 접속 후 첫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후 간단한 인증서 로그인 하신 다음 조회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가 이루어지면 환급금 받을 본인 계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급까지는 3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꼭 기억해 놓으셔서 병원비 지출이 있을시 유용하게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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