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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7월부터는 인도 주정차 시 1분에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되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주행시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궤도가 시작됩니다.

이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가지가 추가로 변경됩니다

요즘 유난히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경되고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을 알아두셔서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변경사항 표시 박스
도로 변경사항

 

1. 네비게이션  시간 표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일 때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녹색 등의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신설되는데요 언제 녹색 신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에서 가능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의 잔여 시간을 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티맵의 경우에는 메인에서 우측 하단의 전체를 누르시고 스마트한 운전생 연구소로 들어가면 신호등 정보 표시에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카카오내비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더보기에서 길 안내 설정에 교통 설정에서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2. 우회전 신호등

올해 가장 큰 화재거리 중 우회전 사고가 많아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보통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됩니다

새롭게 생긴 신호등이라서 자외선 등 다른 신호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친절하게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3.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끝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생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어린이 보호구역 끝 이렇게 확실하게 경계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도 할 수 없고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평소대로 무심코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시작 지점과 끝이점을 알기 쉽게 표시 된다고 합니다.

 

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적용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국가에서는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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