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 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아이돌봄이 지원사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이를 돌바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며 한 달에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9월1일 부터 신청가능) ↓↓↓↓↓↓↓↓↓↓↓↓↓↓↓↓↓↓↓↓↓↓↓↓↓ 1.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월소득기준,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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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