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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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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아이돌봄이 지원사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이를 돌바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며 한 달에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9월1일 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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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월소득기준,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내용

조부(4촌이내 친인척 포함)돌봄지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1명 월30만원 만24개월 이상 ~ 만36개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2명 월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3 월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3. 아이돌봄비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2023년 9월1일 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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