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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에 관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시라면 변경되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큰 손해를 보실수도 있으니 꼭 이 글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직계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 혼인공제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 | 5천만원 | 5천만원 |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한(4,000 → 7,000만 원) 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 원)
구분 | 현행 | 개정안 |
지급대상 | 소득상한 4,000만원 | 소득상한 7,000만원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 만원 |
- 출산,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 → 20만 원)
2) 근로자 출산, 양육지원금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구분 | 현행 | 개정안 |
근로자 | 출산, 보육수당 월10만원 비과세 |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기업 | 출산 , 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출산, 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 현행 | 개정안 |
6세이하 의료비 | 한도 700만원 | 한도폐지 |
산후조리비용 (한도2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근로자 |
-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 지원금(월 납입액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허용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3)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염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200 → 1,500만 원)
※연금 수령액에 대해 3 ~ 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