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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사업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나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대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 및 민간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23년 현재까지도 사업조건에 충족이 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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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로고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1.청년형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자

●차량가액이 3,683 이내

●본인자산가액 2억9900만원이하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작은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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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혼부부형

●만19세 ~ 39세이하 무주택자

●혼인 후 7년이내 신혼부부

●무주택구성원

●차량가액이 3,683이하 무주택자

●본인자산가액 3억6100만원이하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중의 작은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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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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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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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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