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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사업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나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대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 및 민간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23년 현재까지도 사업조건에 충족이 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1.청년형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자
●차량가액이 3,683 이내
●본인자산가액 2억9900만원이하
●소득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작은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이자지원
2.신혼부부형
●만19세 ~ 39세이하 무주택자
●혼인 후 7년이내 신혼부부
●무주택구성원
●차량가액이 3,683이하 무주택자
●본인자산가액 3억6100만원이하
●소득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중의 작은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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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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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기여금 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 15.4%를 받아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을 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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