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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 |
신청기간 | 23.7.26(수) ~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접수 |
신청기간 | 23.7.26(수) 10시부터 |
신청자격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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