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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급상품과 다른점은 청약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글박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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